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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0억 유흥비 50대 되레 "감사부실 고려해달라"..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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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진 작성일20-02-17 12:55 조회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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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유새슬 기자 = 20년 간 회삿돈을 500억원 넘게 빼돌린 뒤 유흥비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51)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22회에 걸쳐 HS애드 자금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애드의 모기업 지투알 소속으로 HS애드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도주 중이던 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의 내부결재 통제가 잘 갖춰지지 않았고 감사가 부실해 범행이 오랜기간 이어질 수 있었음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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