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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03월 25일 00시 00분 비트코인(0.51%), 질리카(9.52%), 이더리움 클래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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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린경 작성일19-03-25 16:19 조회2,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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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그림 1] 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3,000원(0.51%) 상승한 4,51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질리카이다. 질리카은 24시간 전 대비 9.52% 상승한 23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오미세고(6.45%, 1,980원), 비트코인 골드(4.17%, 18,750원), 제로엑스(3.95%, 316원), 아이오타(0.86%, 351원), 이더리움(0.45%, 154,600원), 퀀텀(0.34%, 2,930원), 비트코인 캐시(0.27%, 185,500원), 라이트코인(0.07%, 68,000원)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4시간 전 대비 -1.1% 하락한 5,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카이버 네트워크(-0.34%, 294원), 리플(-0.28%, 350원), 이오스(-0.24%, 4,100원)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스트리머는 24시간 전 대비 변동폭이 없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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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곳·코스닥 18곳 의견거절·한정…행동주의 펀드 ‘주주 제안’ 잇따라 부결[서울신문]
올 들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는 상장사들이 속출하는 반면 주주 제안 안건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지난 22일까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코스피 4곳, 코스닥 18곳 등 총 22곳에 이른다. 제출 시한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도 코스피 12곳, 코스닥 37곳, 코넥스 9곳 등 총 58곳에 달한다.

외부감사법 강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데다 회계 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감사인이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고 한화와 웅진은 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다른 대기업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나 감시 수단으로서 행동주의 펀드가 제기한 주주 제안 안건은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잇따라 부결되고 있다. 지난 22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엘리엇이 제안한 8조 3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이 부결됐다. KCGI(일명 강성부 펀드)는 주주 제안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오는 29일 한진칼 주총에 안건조차 올리지 못하게 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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